16일 창원지법 제1민사부가 개정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국회통과절차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 시국을 회오리속에 몰아넣고 있는 노동법 등의 위헌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시기적으로 지난 9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위헌논란을 가열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위헌제청 결정를 내린 것은 현재의 난국을 법정신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는 등 국가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신속하게 최종결론을 내려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고 명시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노동계의 쟁의행위가 이 사건 법률들의 위헌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선 헌법재판소를 통해 시정돼야 한다』며 『당사자인 노동계나 국회의원들도 위헌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헌재에서 이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노동계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모든 쟁의행위는 종결될 것이고 만약 합헌으로 결정하면 노동계는 쟁의행위가 아닌 선거 또는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들 법률의 개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나름의 「해법」까지 제시했다.
재판부는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위헌성과 관련, 『이들 법률이 작년 12월 26일 오전6시 제18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이 날짜 국회 본회의는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국회법 제72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은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국회의장이 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개의일시를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국회법 제6조를 어겼다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文興洙(문흥수·41·사시 21회))부장판사는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제기된 위헌문제에 관해 본안판단 이전의 적법성 여부를 시비삼아 판단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결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섣부른 결정이 어렵다고 밝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金正勳·姜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