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承虎기자」 내달쯤부터는 주유소밖 길이나 차안에서도 각 주유소의 기름값 표시판을 볼 수 있게 된다.
16일 통상산업부는 유가자유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가 주유소 외부에서도 쉽게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이달은 계도기간으로, 2월은 행정지도기간으로 하되 3월부터는 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으로 최근 이같은 지침을 전국 9천1백여 주유소에 시달했다.
韓埈皓(한준호)통산부 자원정책실장은 『가격표시판의 규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겠지만 정유사를 표시하는 폴사인과 같은 크기의 가격표시판을 달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지도의 기준은 차량 진행방향 갓길에서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