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의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가치를 갖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전 전대협의장 金鍾植(김종식)씨 등이 국가보안법 4조1항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비밀로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