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축소 대가 수뢰 세무공무원 구속영장

  • 입력 1997년 1월 19일 16시 40분


서울지검은 18일 출판업자로부터 매출액 축소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마포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金鉉局씨(42.7급.서울 마포구 노고산동)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96년 7월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대현출판사에 세무실사를 나가 이 회사가 95년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6억원 줄인 9억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낮춘 사실을 발견하고도 회사 대표 金모씨(40.서울 강서구 화곡동)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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