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사범에도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고법 잇따라

  • 입력 1997년 1월 19일 19시 43분


올해부터 사회봉사명령제가 성인범에게 확대된 이후 윤락사범들에게도 잇따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趙炳勳(조병훈)판사는 19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피고인(39·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로원 봉사활동 1백시간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安聖會·안성회부장판사)도 이날 10대 소녀 5명을 유인, 유흥업소에 알선하고 사례비를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피고인(25)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유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시설 봉사활동 1백시간을 명령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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