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결정때까지 파업 자제를』…위헌제청 문흥수판사

  • 입력 1997년 1월 19일 19시 43분


【창원〓姜正勳기자】 지난 16일 노동법의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 결정을 내린 창원지법 제1민사부 文興洙(문흥수)부장판사는 19일 『위헌제청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문판사는 이날 배포한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권력의 집행이나 파업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의 국가적 위기는 위헌제청된 법률(노동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론이 날치기 통과의 적법성 여부로 크게 분열돼 있고 그 적법성을 판단할 기관이 헌재라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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