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국가서 토지수용 허용…「4대강법」제정 추진

  • 입력 1997년 1월 19일 19시 43분


「具滋龍 기자」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유자동차가 사용하는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18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중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현행 상수원보호지역을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등 4단계로 구분해 구역별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토지를 수용(收用),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경유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0.1%에서 0.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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