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명동성당 공권력투입 유보…대화분위기 따라

  • 입력 1997년 1월 19일 19시 43분


검찰은 19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金壽煥(김수환)추기경을 만나 노동법 파동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노동계 파업이 대화로 해결되더라도 법원이 사전영장을 발부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환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집행키로 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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