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청구 「노동법 처리」 憲裁 심리 착수

  • 입력 1997년 1월 19일 19시 43분


헌법재판소는 18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변칙 기습처리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공동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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