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별장소유 세무조사…신도시 수시 투기단속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국세청은 올들어 수도권 신도시일대 집값과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투기단속반을 수시로 투입, 투기행위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특히 거래 급증지역과 가격 급등지역은 일주일단위로 거래동향과 가격 등을 점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오전 본청 회의실에서 韓昇洙(한승수)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林采柱(임채주)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4백80개 투기대책반을 지역담당제로 편성, 운용하고 투기정도가 심한 지역에는 국세청 조사국이 직접 나설 계획이다. 또 호화별장과 요트, 고급승용차 등 사치성 고액재산을 과다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외화를 지나치게 송금한 개인과 접대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법인은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계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영세사업자 1백여만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수량이나 금액)을 관할 세무서와 납세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협의과세제를 처음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와 초호화빌라 신축사업자 등의 세원(稅源)을 중점관리하고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매출규모 1백억원이상의 법인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5년가량 조사를 받지 않는 현행 순환조사체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세금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李熙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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