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대기 특별관리』…차량운행등 제한 가능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具滋龍 기자」 서울 인천 및 부천 성남 안양 등 수도권 주요도시가 올 10월 국내 처음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강화 △경유차의 매연여과장치 부착 의무화 △휘발유차량 배기가스 기준강화 조치와 함께 차량10부제 등 차량운행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는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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