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泓中기자] 23일 검찰에 적발된 사기범들은 엉터리 외상수출거래 계약서를 만든 뒤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2년 정부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 국고 3천5백20억원의 기금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외국 수입업자의 계약파기, 파산이나 수입국의 전쟁 내란 등으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국내 수출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될 손실을 막아 수출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입업자에 대한 정밀조사 없이 단기간내에 신용을 평가하는 점을 악용, 공사측으로부터 손쉽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즉 △실제로는 지급능력이 없는 수입업체에 수출하면서 다른 수입업체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수법 △수출업자의 하수인을 수입업자로 지정하는 수법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입업자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로 수입업자를 지정하고도 신용보증서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같은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출로 위장하기 위해 △판매가 불가능한 중고품을 정상물품으로 가장해 선적하거나 △섬유류 등 수출물품의 대금을 10배 이상 부풀려 환어음을 작성하고 △물품을 선적하지도 않고 가짜 선하(船荷)증권을 만드는 등의 수법을 써왔다. 실제로 이번 수사에서 2억2천여만원의 약품을 수출한다면서 시가 80만원 어치 밀가루를 선적하거나 개당 5백원짜리 목도장을 개당 3만원짜리 호신불인장으로 위장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