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폭력피의자 경관에 맞아 숨져…폭행 사실 부인

  • 입력 1997년 1월 25일 08시 40분


【광주〓鄭勝豪기자】 광주지검 강력부는 24일 연행하던 폭력피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전남 화순경찰서 이양파출소 李英顯(이영현·27)순경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순경은 지난해 10월2일 밤9시경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魯炳又(노병우·39)씨 집앞에서 노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노씨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반항하는 노씨의 가슴 등을 폭행한 뒤 파출소옆 예비군 막사에 3시간여동안 방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순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반항하는 이씨를 밀친 적은 있으나 이씨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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