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지법 尙州지원은 25일 신한국당 李相培의원(尙州시)의 부인 朴화자씨(55)와 선거사무장 朴희창씨(60) 선거운동원 金상철씨(50)등 3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정신청 사건의 특별검사로 대구지방변호사회소속 陳順碩변호사(41)를 임명했다.
대구지법 尙州지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주민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李의원의 부인 朴씨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불복한 자민련 金鍾泌총재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해 12월 4일 大邱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가 받아들이자 이날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
陳변호사는 "검찰이 李의원 부인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철저한 기록검토와 보충수사로 범죄혐의를 가려내 깨끗한 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