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박준서 대법관)는 25일 지난 95년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시공 및 감리업체 대표인 표준개발 대표 裵正吉(배정길·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대표로서 시공 및 감리를 하도급받고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자와 건설업법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지 않은 과실은 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배피고인은 지난 95년 4월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에서 무리한 작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과정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해 인부들이 가스관을 파손, 가스를 누출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