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거주자 우선주차제」실시…한달 4만원 적용

  • 입력 1997년 1월 25일 20시 21분


[金熹暻기자]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올하반기부터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실시된다. 이는 1가구당 1곳씩의 주차구획선을 유료로 독점이용하는 현재의 방식과 달리 블록단위별로 지역주민에게 우선사용권을 부여하되 외부차량은 일반주차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25일 『특정지역안의 주차구획선을 유료화한 뒤 지역주민에게는 한달 4만원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적용하고 외부유입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이상인 노상주차장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각 구마다 실시지역을 선정,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내 17개구 26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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