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自保料 담합 의혹…요율격차 거의 없어

  • 입력 1997년 1월 29일 08시 27분


[姜尙憲 기자] 정부의 94년4월부터의 자동차보험료자유화조치로 개인이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가입자의 경력특성이나 가입 손해보험회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자동차보험료가 획일화돼 있는 것은 손보사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11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만28세 여성으로 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초보운전자(타입Ⅱ)의 경우 96년12월부터 1년간의 보험료는 최소 96만6천3백10원(제일화재)부터 최고 96만8천2백10원(LG화재)까지로 차이가 1천9백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33세 남자로 보험가입후 3년 무사고운전경력자(타입Ⅰ)의 경우 보험료는 최소 43만7천5백원(동양화재) 최고 43만7천7백30원(대한화재)으로차이가 2백30원에 지나지 않았다. 두가지 경우 모두 95년식 배기량 1천5백㏄짜리 DOHC엔진을 장착한 승용차로 26세이상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고 대인 대물 자손배상 등 전종목 적용을 받는 조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유화 초기인데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과잉진료 과잉수리 등의 보험금 누수가 많아 손보사간 경쟁을 부를 요율격차 적용은 아직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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