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제약 한보에너지등 4개社,29일 법정관리 신청

  • 입력 1997년 1월 29일 20시 18분


한보그룹은 29일 계열사인 상아제약과 한보에너지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와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로써 한보그룹 부도사태와 관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는 한보철강 한보 등을 포함, 모두 4개 계열사로 늘어났다. 한보측은 신청서에서 『그룹의 자금사정으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는 등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러 채권은행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1주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며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회사 자산은 동결되며 채권자들의 강제채무집행은 정지된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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