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유희시설 특혜의혹…서울시 기부채납 불이행

  • 입력 1997년 1월 29일 20시 19분


[尹正國기자] 서울시가 롯데호텔과 한덕개발에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하면서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7년10월 롯데호텔에 모노레일 등 석촌호수 유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준공 즉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 90년3월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데다 감사시점인 지난해 9월까지도 기부채납에 필요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또 지난 90년4월 한덕개발에 서울대공원 유희시설 및 주차장 설치를 기부채납조건으로 허가, 91년8월 이 시설이 준공됐는데도 93년2월에야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까지도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관리위탁을 했다. 감사원은 롯데호텔과 한덕개발에 빠른 시일내에 무상사용기간을 정해 관리위탁을 하고 부지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경우 각각 17억9천3백만원과 1억4천6백만원의 누적사용료를 징수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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