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權光重·권광중 부장판사)는 31일 한보그룹 부도사태와 관련, 지난달 28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한보철강과 한보 등 2개 계열사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보사태가 근로자들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회사정리절차개시여부 결정 때까지 재산보전처분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31일 오전10시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와 소유권 양도 담보설정 등 일체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2백만원이 넘는 돈을 자의로 지출할 수 없으며 모든 지출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의 보전관리인 선임문제와 추가로 법정관리가 신청된 한보에너지와 상아제약의 재산보전처분여부를 신속히 결정한 뒤 정리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 조사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