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선상살인」피고인 6명 특별변호인 선임 허가

  • 입력 1997년 1월 31일 21시 25분


[부산〓石東彬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부장판사)는 31일 해상강도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페스카마호 조선족 피고인 6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신청한 중국 조선족 변호사 趙峰(조봉·44)씨에 대해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접견과 최종변론만을 하는 조건으로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하며 중국의 법체계와 절차가 우리와 다르므로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외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외국인이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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