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행동 주민대표에 『공사방해』 배상판결…서울지법

  • 입력 1997년 3월 2일 19시 38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남의 땅을 주민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신축공사를 집단으로 방해해 온 아파트 주민자치단체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徐相弘·서상홍 부장판사)는 2일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후원회가 서울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 28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주자 대표들은 공사방해를 중단하고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민 전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를 주도한 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대표들은 지난 93년부터 후원회측의 땅을 주민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민과 경비원을 동원, 후원회측의 유치원 신축공사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방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땅이 형식적으로는 후원회와 주민들의 공유지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후원회의 땅이 명백한 만큼 주민들의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회측은 지난 79년 아파트 신축 당시 건설회사로부터 단지내 4백41평을 9천만원에 매입, 85년부터 유치원을 지으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짓지못하다 93년부터 주민들이 이 땅을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공사를 저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측은 『문제의 땅은 주민과 후원회측의 공동소유』라며 『피고인 대표자 28명은 공사방해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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