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군부 내란종료 6·29』 원심파기 가능성

  • 입력 1997년 3월 7일 08시 21분


12.12 및 5.18사건 상고심을 심리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6일 80년 당시 신군부의 내란행위 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까지로 본 2심 판단을 파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3차 비공개합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내란종료시점에 대한 2심 판단을 파기하더라도 내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파기자판(破棄自判)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내란행위의 종료시점을 87년 6.29까지로 본 2심 판단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측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다음달 17일경 최종선고를 내릴 때 내란행위 종료시점을 앞당겨 새롭게 규정할지, 아니면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확대해석됐다는 입장만 밝힐지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상고심에 계류중인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등 이 사건 피고인 16명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 사건 재판을 종결할 경우 전, 노씨에 대한 사면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서정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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