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기자] 노동법 재개정안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노동법을 뜯어고쳤지만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 등 일부 주요 쟁점들이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져 불씨는 남아 있다. 우선 80년대 후반 이후 교육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교원노조 문제가 아무 결론 없이 끝남에 따라 전교조측의 반발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 확정한 개정안에선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99년부터 교원단체 결성을 허용키로 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국회상정과정에서 빠져버렸다. 만약 정부 개정안대로 이뤄졌다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서울시교원조합」 「전국교원조합」 등의 결성은 물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제한적인 단체교섭권도 허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보수층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교원단결권 문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공약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근로자파견제 △공무원 단결권 △생리휴가제도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보호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정부는 「파견 근로자 실태 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사안이어서 현정부 임기내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성 유급생리휴가 폐지문제도 지난해 노개위에서 논의됐으나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 유보됐다. 공무원 단결권은 노동부가 제한적 단결권 허용을 주장했지만 다른 부처의 반발에 밀려 유보됐다.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개위에서 노사가 「빠른 시일내 적용」을 합의한 바 있고 기존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현정부 임기내에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부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