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로 1백억대 포탈 대거 적발 14명구속

  • 입력 1997년 3월 10일 17시 44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金周德,金溶浩검사)는 10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 1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 1백97명을 적발, 이 가운데 鄭世默씨(53·일흥상사 대표이사)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李모씨(52·D산업 대표이사)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탈세액이 적은 사업자 1백30명을 같은 혐의로 세무서에 통고처분하는 한편, 달아난 姜모씨(3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鄭씨는 지난 95년 4월께 서울 중구 남창동 일흥상사 사무실에서 1억7백여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 금액의 3%의 수수료를 받고 함께 구속된 池淳求씨(38·동민물산 대표이사)에게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차례 걸쳐 7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다. 池씨는 지난 95년 10월25일부터 지금까지 일흥상사 등으로부터 24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2억4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池씨는 또 지난 94년 4월부터 2년여동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민물산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고 鄭씨가 T실업 金모사장에게 5억원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수 있도록 중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鄭씨등은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매입상인 池씨등에게 액수의 3∼7%의 대가를 받고 팔고 池씨 등은 총매입액을 늘리는 수법으로 순수익을 줄여 신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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