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일정기간 刑산다…대법 추진

  • 입력 1997년 3월 10일 21시 00분


대법원은 앞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정기간 실형을 살게 하고 나머지 기간만 집행유예기간으로 하는 「일부 집행유예제」의 법제정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그동안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석방됐던 음주 무면허운전 환경 경제범죄 피고인에 대해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8일 전국형사재판장회의를 열어 불구속재판 원칙의 확대로 자칫 엄정한 형벌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일부 집행유예제」는 지난 83년 영국이 처음 만든 제도로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3개월에서 2년 미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최소한 30일 이상의 실형을 살게 한 뒤 나머지 기간의 형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또 불구속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으며 실형이 선고된 불구속피고인은 과감하게 법정구속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부가 직접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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