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용기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복토(覆土·쓰레기를 덮는 흙) 운반비 명목으로 5백50억원을 매립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산업에 부당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 卜鎭豊·복진풍)은 11일 인천 검단동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터파기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지로 운반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건축물 건설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어 조합이 토사운반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賈吉鉉(가길현)설비계장은 『조합의 토사운반비는 환경관리공단의 감리를 거쳐 지불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