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수사 골머리]검찰,국민불신 커 진퇴양난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김정훈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에 대한 전면재수사문제를 놓고 검찰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 가뜩이나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돼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현철이를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갈수록 무게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는 수사착수가 불가능풉만措 입장을 고수해온 대검 수뇌부 내에서 조차 현철씨 문제를 더이상 수수방관하다가는 검찰조직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현철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더욱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쪽으로 자세를 바꿔 검찰이 처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현철씨가 한보그룹 鄭譜根(정보근)회장과 리츠칼튼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해 이용해왔다는 朴慶植(박경식)씨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주장이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언제라도 현철씨의 또다른 비리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내부에서는 「진상조사」식의 대응으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리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해명성조사를 벌이는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검찰이 더욱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조직 자체가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장 현철씨의 범죄혐의가 될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사실상의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공식적으로는 현철씨의 각종 공직인사 개입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인사개입의 사실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쪽으로 수사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더라도 현철씨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이 검찰의 또다른 고민이다. 최소한 현철씨가 인사개입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모를까 단순한 인사개입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철씨가 공직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에 불과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방법이 마땅찮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인사개입이나 이권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인사에 개입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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