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공중화장실에 담당공무원 실명제가 실시되고 주유소 신규허가시에 화장실의 24시간 개방이 의무화된다.
또 휴지나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뿌리뽑기식 단속'이 실시된다.
내무부는 15일 오전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 쓰레기청소와 시설물정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17일부터∼4월1일까지 16일간 실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시달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국 2만3천여개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간부급공무원들이 순찰.관리를 맡는 `공중화장실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주유소를 허가할때 화장실 24시간 개방을 의무화해 화장실 표지판을 필히 붙이도록 하고 대형건물과 업소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 기간에 `뿌리뽑기식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역과 터미널 유원지 차량휴게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고속도로 톨케이트에는 신고엽서를 비치해 시민들이 자율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무부는 시도지사 책임아래 국토대청결운동의 자체 평가를 실시,시도별로 1개 시군구를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해 표창하고 시도당 10억원씩 모두 1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