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오늘 첫공판]「몸체」밝힐 단서 나올까 촉각

  • 입력 1997년 3월 16일 20시 03분


[신석호기자]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 등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공판이 17일 열림에 따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후 등 이 사건의 실체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정총회장과 洪仁吉(홍인길)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기소사실 외의 폭탄선언을 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홍의원은 검찰조사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져 현철씨의 또 다른 비리나 대출압력 행사여부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검찰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사재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국한해 재판이 진행되는데다 이해득실의 판단이 빠른 정총회장이 재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정총회장의 변호인인 許正勳(허정훈)변호사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 정총회장의 폭탄선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총회장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태수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거명할 수도 있다는 것.

한편 뇌물사건은 통상 2,3회 공판으로 끝나는 것이 관례인데다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총회장은 사기와 횡령 등 자신의 주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많은 증인을 내세우기보다는 회계장부 등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권의원측 변호인들은 10여명의 증인을 동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李錫炯(이석형)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가 공소장에서 변경되는 등 검찰의 짜맞추기 흔적이 역력한 이상 당시 증인들을 통해 꼭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격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1심 재판은 빠르면 5월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권의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재판부가 권의원 사건만 분리해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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