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한영피격」관련 30代 긴급검거령

  • 입력 1997년 3월 17일 07시 34분


李韓永(이한영)씨 피격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은 16일 이 사건과 관련, 사업가 이모씨(32·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대한 긴급검거지시를 전국 일선경찰서에 시달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 특정인을 지목해 전국 일원에 검거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의해 지난 1월 전국에 수배됐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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