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과 洪仁吉 權魯甲의원 등 대부분의 피고인은 이날 금품수수 등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주고받은 돈에 대해선 `떡값' 또는 `관행적인 인사치례'였다며 뇌물성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洪피고인 알선수재 혐의의 금융기관별 일시별 특정, 權피고인의 금품수수 관련 직무내용, 鄭피고인이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서 업무상 횡령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석명(釋明)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鄭총회장을 비롯해 洪 權의원, 黃秉泰 鄭在哲, 金佑錫 前내무장관, 申光湜 李喆洙 前제일은행장, 禹贊穆 前조흥은행장, 金鍾國 前한보그룹 재정본부장 등 피고인 10명이 전원 출석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건임을 감안, 향후 재판도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이 없는 월요일 오전 10시로 특별기일을 정해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