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간단체 전문인력,지자체 파견제 도입…내무부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앞으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무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의 공직파견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공동사업을 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하면 기업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파견된 전문인력의 봉급이나 기본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원래 소속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부담하게 되지만 업무에 따른 특별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제한하되 필요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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