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완 서울부시장 곧 소환…현철씨사건 관련 참고인자격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金賢哲(김현철)씨의 YTN 사장선임 인사 개입의혹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도난 사건과 관련, 서울시 金熙完(김희완)정무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朴慶植(박경식)씨가 국민회의 李聖宰(이성재)의원과 김부시장으로부터 메디슨관련 내용을 녹음시켜 놓으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부시장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자신의 병원에서 이의원과 김부시장(당시 국민회의 서울 송파갑지구당 위원장)이 청와대 주치의 高昌舜(고창순)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직접 자신들의 녹음기에 녹음했고 앞으로도 메디슨 관련내용을 녹음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김부시장은 지난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씨에게 전화통화를 녹음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관계자는 『경실련 梁大錫(양대석)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절도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양씨 兪在賢(유재현)경실련사무총장 박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에 대해 2,3일간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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