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새 노동조합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사장 閔泰亨·민태형)가 근무복귀명령을 거부한 노조 전임자들을 대거 무단결근처리해 주목된다.
조폐공사는 지난해말부터 노조측에 전임자 축소를 요구해오다 최근 전임자 20명중 17명에 대해 전임해제조치를 취했다.
17명의 전임자중 7명은 이미 한달전부터 무단결근처리돼 임금지급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10명은 단체협상 교섭위원 자격으로 노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20명의 전임자를 인정한 단체협약이 아직 유효한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전임자들을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