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이기홍기자] 새 노동조합법은 5년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새 노동조합법 24조는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했고, 81조는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단 부칙 6조 1호에서 이들 조항의 시행을 2001년 12월31일까지 유예했다』 ―사용자가 주고싶어도 안된다는 얘기인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돼 있어 어떤경우든 안된다.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당노동행위는 「반(反)의사불벌죄」이므로 노조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번 법개정의 주요 대목중 하나가 바로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해서 처벌을 원할 노조가 어디 있겠느냐는 판단에서 삭제했다』 ―새 법의 부칙 6조2호엔 「노조와 사용자는 (유예기간중에도)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당장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뜻인가. 『이 조항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강제규정은 아니다』 ―노조를 무슨 돈으로 꾸리라는 얘기인가. 『정부는 노조가 각종 수익사업 운영비절감 등을 통해 기금을 모으거나 회사측이 전임자에 지급하는 급여를 줄여 나가는 대신 그 돈을 노조재정자립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조세감면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도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나. 『노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법으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처벌규정까지 둔 나라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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