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김현철)씨의 측근 朴泰重(박태중·38)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카사두손빌라 301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특수조사과가 이 빌라 전소유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세금을 추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301호를 공동소유했던 3명 중 국내에 남아 있는 김모씨(53·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23일 본사기자와 만나 『등기부상에 3분의 1 지분이 내 소유라는 것이 명시돼 있고 박씨에게 매도대금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국세청은 「공동소유주 김양수씨(47)에게 모든 대금을 지불했다」는 박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에게 세금까지 매겼다』고 주장했다.국세청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개별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없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부형권·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