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대학생이나 학부모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대학측은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이미 낸 수업료와 입학금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환불해주도록 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반환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10%를 빼고 환불하며 총 수업일수의 절반 이전에 환불요구를 하면 수업료의 절반만 되돌려 주고 입학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수업일수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입학금은 물론 수업료도 전혀 환불받을 수 없다.
또 등록금 반환사유도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돼있는 현행 규정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생계곤란」 「가정형편」 등으로 구체화, 학칙에 명시토록 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