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제 탄력운용』…피의자 시차제 소환키로

  • 입력 1997년 3월 24일 20시 11분


[서정보기자]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 운영과 관련, 피의자 심문시간이 하루 세차례에 불과해 경찰의 호송업무와 대기시간이 과다한 점을 감안, 피의자를 경찰서별로 30분씩 차이를 둬 시차제로 소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일과시간내에 구인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의자심문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즉시 심문을 벌이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4일 전국지방법원과 지원의 영장전담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고 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성과와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담판사들은 최근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구인된 피의자의 경찰서 유치문제와 관련, 피의자 유치가 법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이 유치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피의자 신병을 책임지기로 했다. 전담판사들은 피의자 심문비율을 낮춰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는 『90%에 달하는 피의자를 심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조사해 수사기관이 인력과 장비의 충원시기를 명확히 하는 조건으로 실질심사율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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