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정계진출교수 휴직 반대』 의견서 총장에 제출

  • 입력 1997년 3월 24일 20시 12분


서울대 사회대 교수들은 24일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따른 정관계 진출교수들의 장기휴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총장에게 전달하고 이 법안에 대한 개정청원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소속교수 93명 중 53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사회대 교수들은 「이들 교수의 장기휴직허용은 학사운영과 연구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속교수들이 정관계 진출과 동시에 사직해왔던 사회대의 관례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찬성 40 반대 10 기권 3표로 통과시켜 鮮于仲皓(선우중호)총장에게 전달했다.

선우총장은 지난 19일 『장기휴직 허용문제에 대해 소속 단과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혔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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