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박 5억 갈취…「81년 법원탈주」40代 2명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4분


지난 81년6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탈주사건의 주범 2명이 91년 청송감호소에서 출감한 뒤 대낮에 변호사를 협박해 5억원을 강탈하고 또다른 사기사건을 저지른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구치소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5만원을 훔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盧隱祥(노은상·44) 禹泓植(우홍식·43)씨 등이 변호사 협박사건의 주범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강도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주사건 당시 남부지원에서 소매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나오다 호송 교도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자수한 노씨 등은 지난해 1월23일 변호사 이기수씨(가명·57)를 협박,5억원을 뜯어내려다 3억8천만원만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S빌딩내 이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전화선을 끊고 흉기로 이씨와 여직원 2명을 위협, 1백억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범인들은 3시간동안 이씨를 협박, 자신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미리 개설해 놓은 한일은행 서초지점 계좌에 5억원을 입금토록 한뒤 이씨가 친척이 경영하는 Y상호신용금고를 통해 이를 송금하자 돈을 찾고 풀어줬다. 이들은 의심을 사지 않도록 5억원을 1억원 수표 4장과 1천만원짜리 수표 5장 및 현금 등으로 찾은뒤 시중 4개 은행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오후4시경 수표가 지불정지되기까지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며 1억2천만원만 남겨놓고 2천만∼3천만원씩 현금으로 찾았다. 노씨는 경찰에서 『이변호사가 부동산을 팔아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진술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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