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쟁의행위 적용규정]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4분


[이기홍기자] 새 노동조합법은 대체근로제 등 노조의 쟁의행위시 적용되는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 다른 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규정됐나. 『새 노동조합법 43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구법의 「쟁의와 관계없는 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바뀌어 대체근로투입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 따라서 종전에는 노동부지침에 따라 「쟁의가 발생한 그 사업장내의 근로자」만 대체투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동일 법인내의 근로자는 대체투입할 수 있다』 ―직권중재 대상이 되는 필수 공익사업 범위가 어떻게 조정됐나. 『당장 바뀐 것은 없다. 다만 시내버스(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함)와 은행(한국은행 제외)은 2001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범위도 조정됐다는데…. 『새 노동조합법 41조는 「방산업체 종사자중 전력 용수(用水)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법이 「방산물자 생산 뿐만 아니라 원 부자재공급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 종사자」로 규정한데 비해 다소 범위가 좁아졌다』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시행령은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 필수 업무종사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방산업체 근로자라 해도 연구개발 경비 관리 인사 등 종사자는 쟁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제한 규정도 바뀌었다는데…. 『파업 등 쟁의행위를 사업장내에서만 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을 삭제, 사업장 밖에서도 파업에 따른 집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기 전산 통신, 철도의 차량 및 선로, 건조 수리 정박중인 선박, 항공기 기체 및 이착륙 보안시설, 폭발위험 물질 및 유독물질의 저장 보관시설 등에 대해선 쟁의행위시 점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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