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이라도 출생한지 1년 이내에 친자식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내지 않으면 호적상 자식으로 인정하는 현행 민법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정경식 재판관)는 27일 서울가정법원 등이 낸 민법 847조 1항의 친생자 부인 소송 위헌제청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단순위헌으로 법의 효력이 즉각 중지되면 친자부인소송이 무더기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법의 적용을 중지하고 조속히 법을 개정해 적용하라는 헌재의 변형 위헌결정이다.
민모씨(34)는 지난 95년 자신의 아들이 아내가 불륜을 통해 낳은 자식임을 알고 친생자 부인 확인 소송을 냈으나 서울가정법원이 출생한지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각하하자 『친생자 부인소송의 제소기간을 「친생자가 아님을 안지 1년 이내」로 바꿔야 한다』며 위헌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냈었다.
〈서정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