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7-03-27 19:551997년 3월 27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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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쇠현상에 따른 혈관성 발기부전으로 성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장소로 지목된 여관의 주인이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
▼…재판부는 안피고인이 지난해 3월 경찰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해온 점을 이상히 여겨 이달초 안피고인을 입원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정밀감정을 받게 했다고….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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