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섭기자] 가구 구성원에 따라 필요한 주거면적은 얼마나 될까.
27일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복지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몇가지 기준이 제시됐다.
시정연 張英姬(장영희)사회개발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거기준을 「최저주거기준」과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유도기준」으로 구분하고 1∼6인가구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3천가구에 대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4인가구일 경우 최소한 주거면적이 40㎡(약 12평)는 확보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4인가구라도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거공간이 85.1㎡(약 26평)는 돼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또 가족구성원의 연령 성별에 따라 주거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기준에 따를 때 서울시내 가구중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약 19.4% 정도이고 최저기준 이상 유도기준 미달가구는 6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장은 이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9∼18평형 22만가구가 필요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 융자대상을 최저기준 미달가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연구결과와 시민의견을 토대로 주택조례 개정 등 주택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