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를 읽고]주광수/「알약 유통기한 표시를」에 대해

  • 입력 1997년 3월 28일 08시 13분


19일자 독자의 편지 「이러면 어떨까」난에 실린 「알약 유통기한 표시를」기사를 읽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공무원으로서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여러 가지 약리 작용을 갖고 있는 천연물질이나 합성물질로 만든다. 그것을 적용 방법에 따라 정제 환제 과립제 시럽제 연고제 등의 형태로 복용 또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다. 의약품은 약품마다 효능 용량 부작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나 의약전문가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게 돼 있다. 용기나 포장 또는 내부 설명서에 사용기한은 물론 효능 용량 부작용 저장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약사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일반제품과 달리 저장용기나 보관방법에 따라 변질 변태로 그 효능이 저하되기 쉬워 허가된 용기나 보관방법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보다 수시로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입하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거나 원래의 용기나 포장대로 보관, 사용해야 한다. 용기나 포장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나 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주광수(식품의약품안전본부 의약품안전과 약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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