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에게 내주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1백15억여원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감독원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교보와 조선생명은 지난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임원에 감봉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일정기간 무등록 상태의 모집인을 고용한 제일생명에 기관경고 조치가,변칙 회계를 통해 사업비 4백30억여원을 초과 사용한 흥국생명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보감원은 28일 감독위원회를 열어 41억여원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누락한 해동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11개 손보사에 중요통보 조치 등을 취했다.
11개 손보사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 추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않거나 소송과 관련한 예정 판결 금액을 과소 산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급준비금 1백15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생명은 무등록 상태인 3백15명의 신규사원을 모집인으로 고용, 활동을 시킨후 나중에 등록하게 하는 등 모집인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흥국생명은 지난 8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失效.해약돼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할당, 4백30억여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