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살해-암매장혐의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선고

  • 입력 1997년 3월 28일 20시 14분


【부산〓석동빈기자】 술취한 후배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부장판사)는 28일 조명기(21·부경대 식품공학과 2년 휴학) 김동일피고인(21·〃자원경제학과 2년)에 대한 상해치사와 시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와 시체유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30만원에 처하되 이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폭행만으로는 피해자의 시체에 있는 무수한 상처와 골절상이 생길 수 없고 설령 다른 사람과 공모해 흉기로 구타, 살해한 경우를 가정하려 해도 그같은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검결과 피해자의 위 등이 비어있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사망시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시체를 싸고 있던 비닐이 주위의 것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 다른 곳에 있다가 발견 당일 진흙과 함께 웅덩이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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