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최영도)은 1일 4.11총선과 안기부법 등의 국회날치기 처리 등과 관련, 『정부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장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와 함께 『선관위가 4.11총선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민변은 또 『국회의장은 신한국당의원들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날치기처리한 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위헌임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공보처장관을 상대로는 『지난해 노개위 설치 이후부터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부의 광고물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