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부처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달전 총무처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의 5할을 합산해 준다는 문서를 받고 무척 기뻤다. 내용은 임시직 당시 근무했던 인사기록카드나 급여지급 명세만 있으면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인사부에 알아보니 기록카드도 급여지급명세도 없다는 것이다. 보관기간이 10년인데 5년까지만 갖고 있다 모두 폐기해 버렸다는 설명이다. 근무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문서내용에 인우증명으로는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돼있어 적잖이 실망했다.
이 때문에 어떤 직원은 늦게 발령을 받았지만 인사기록카드가 보관돼 있어 먼저 발령받은 직원보다 높은 호봉을 받게 되니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전처럼 임시직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무경력을 인정해 호봉합산을 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망만 높다.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법령을 개정했겠지만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문제점도 판단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리라 본다. 총무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권미성(서울 송파구 잠실4동)